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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678,490,547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 밀수입에 있어서 담당한 역할이나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방조범 정도에 불과 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벌금 3,678,490,547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벌금 3,678,490,547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1,270,568,47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E에 대한 사실 오인 금괴 밀수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공범 상호 간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금괴 밀수입의 실질적인 화주는 1명이 아닌 것이 통상적이고, 금괴 전달자는 화주가 아닌 그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점, C, D, A 등이 피고인 이외에 S 등 다른 사람과 병행적으로 금괴 밀수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 D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들 각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2015. 4. 4.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금괴 합계 102개 밀수입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