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파트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모두 부산 동래구 D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피고인 B는 D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D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피해자는 D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감사였던 점, ② D아파트 운영위원회는 2014. 7. 2. 제4차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D아파트의 놀이터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이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공하기로 결의한 점, ③ D아파트 운영위원회는 2014. 8. 22.경 위 공사를 시공하여 2014. 9. 1.경 완료하였는데, 피해자가 2014. 9. 30. 동래구청에 ‘D아파트가 위와 같이 놀이터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 법규를 문의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점, ④ 이에 동래구청은 D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 없이 놀이터시설을 무단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은 2014. 10. 1. 및 2014. 10. 8. D아파트 주차장 옹벽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