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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8가단102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1,800원 및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관리비(수도, 정화조 등) 월 4만 원, 기간 2019.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분부터의 차임과 2018. 2.분부터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2018.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갑 3호증)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나(피고는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31.까지의 관리비 및 차임 연체분 합계 666만 원(= 관리비 4만 원 × 9개월 차임 90만 원 × 7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78,200원(피고와 다른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전기세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명목)을 뺀 금액인 6,481,800원 및 2018.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4만 원(= 차임 90만 원 관리비 4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