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2020도8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