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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057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57,780원, 원고 B에게 19,157,780원, 원고 C에게 5,385,926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G은 2014. 5. 16. 13:33경 H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냉림동 소재 로얄맨션 3동과 5동 사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공아파트 쪽에서 상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I 운전의 J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I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5. 18. 뇌간 탈출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 B은 망 I(K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아들인 L(2004. 6. 26. 사망)의 처, 원고 D, E, F은 L의 자녀이며, 피고는 G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망인 과실상계비율 4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원고 A) 5,000,000원(갑 제8호증의 기재)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 60% 2) 원고 A의 장례비손해 : 3,000,000원(5,000,000원 × 0.6)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