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3구합2711

건축물대장전환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 A, B, C, D, E, 주식회사 지우공영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1건물의 신축 및 분양 경위 1) 가평군 I 토지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고 한다

)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토지 지상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상 공동주택을 새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J에게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2) 그 후 K가 2009. 5. 7. J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축허가명의를 전환한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10. 7. 19. 피고에게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8. 5. 이를 허가하였다.

3) K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을 완료한 다음 2012. 3. 1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받았고, 같은 날 제2건물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4) K는 2012. 5. 14. 제1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제1건물은 1층에 101호, 102호, 2층에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302호 등 총 6개의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사용승인 당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K는 2012. 8. 29. 원고 A과 사이에 101호에 관하여, 2011. 6. 22. 원고 주식회사 지우공영(이하 ‘지우공영’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102호에 관하여, 2012. 6. 5. 원고 B와 사이에 201호에 관하여, 2012. 8. 30. 원고 C와 사이에 202호에 관하여, 2012. 4. 5. 원고 D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