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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161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3.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82㎡를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0.부터 2017. 10. 19.까지,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6. 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5. 18. 피고 B에게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7. 7. 5.경부터 피고 아신이엔지에게 무단 전대하여 점유하게 하였고, 피고 아신이엔지는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점유 사용한 후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모두 공제되는 2017. 1. 1.부터 위 (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주식회사 아신이엔지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신이엔지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82㎡를 2017. 7. 5.부터 6개월 정도 점유 사용한 후 2018. 1. 5.경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부분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를 청구하고 있는바, 위 (가)부분의 인도청구와 위 피고가 점유 사용한 6개월을 초과하는 차임지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