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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6 2013나70950

공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피고로 하여금 지급할 것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건물의 용도 1) 원고는 2009. 12. 28.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 4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8,897.66/9,064.28 지분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금 8,259,000,000원에 경락받았고, 위 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6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공제계약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제목적물이 구분되는 5개의 보통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공제기간 피공제자ㆍ 공제계약자 공제목적물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1 C 2010. 1. 4. ~ 2013. 1. 4. 원고 이 사건 건물 2층,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2층 및 부속설비: 831,197,240원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519,264,680원 2층 및 부속설비: 4,758,604원 지하 1층 및 부속설비: 2,972,790원 2 D 위와 같음 원고 이 사건 건물 3, 4, 5, 6층 및 부속설비 2,073,421,440원 1,930,355원 3 E 위와 같음 원고 이 사건 건물 1층 및 부속설비 492,744,040원 2,820,959원 4 F 위와 같음 원고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및 부속설비 831,197,240원 2,950,750원 5 G 위와 같음 원고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 및 부속설비 1,010,729,360원 1,415,021원 <공제계약표>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 지하 3, 4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골프연습장,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은 예식장, 지상 1층은 노래방, 치킨집, 맥주집, 지상 3, 4, 5, 6층은 각종 사무실과 학원으로 사용되었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후 해당 점포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