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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6. 17:07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27. 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E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14 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2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20:45 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6. 3. 30.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고, 같은 날 18:23 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약 4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