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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5 2019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까지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