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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전주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475,2011고단2378(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김지혜, 문상식(기소), 박진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민수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0.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1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2는 위 조합 사무처장이었으며, 피고인 3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위 조합 ○○택시지부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4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위 조합 ○○택시지부 사무장이었다.

피고인 3 및 피고인 4는 ○○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다가 조합장 공소외 3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09. 7.경 위 조합을 탈퇴한 후 2009. 9.경 피고인 1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 2009. 9. 27.경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택시지부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3은 공소외 1 유한회사의 사장인 공소외 4에게 위 ○○택시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9. 12. 하순경 피고인 4를 비롯한 위 ○○택시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상의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0. 1. 하순경 개최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집행부 회의에서 위 ○○택시지부의 천막농성에 대해 결의한 후 2010. 2. 17.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유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1. 집회주최 미신고의 점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7.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 유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사회를 보거나 구호 선창을 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투쟁사 및 구호 선창 등을 하면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4., 2010. 3. 3., 2010. 3. 10., 2010. 3. 31. 각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특수절도 및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2, 3 및 피고인 4는 2010. 4. 중순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07-8에 있는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문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택시지부의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2010. 5. 4. 11:30경 위 천막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을 하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는데 전기가 필요하게 되자 위 노동청 전주지청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전선을 설치한 후 이를 천막까지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전(도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2 및 피고인 4는 합동하여 2010. 5. 4. 12:00경 미리 준비해 둔 전선을 가지고 위 전주지청 건물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그곳 지하실 비상계단 부근 벽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위 전선을 설치한 다음 이를 천막까지 연결하고, 피고인 3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위 전선에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60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4는 동료 노조원 6명과 공동하여 2010. 5. 4. 14:3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지청장실 앞 복도에서, 위 2항과 같이 도전(도전)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단전(단전)되자 화가 나 전기를 달라고 항의하던 중, 위 지청 기획총괄과장 공소외 5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3은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는바, 2011. 9. 27. 21:20경 위 공소외 1 유한회사 내의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6(남, 49세)이 위 사무실의 유리창 등을 깨뜨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집회주최 미신고의 점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1. 집회 사진

[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의 점 ]

1. 피고인 2,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8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9, 10, 1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동부 전주지청 공소외 12 근로감독관 통화)

1. 각 절도관련사진, 전기사용량, 노동청점거사진, CCTV화면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일수 확인관련, 피해자 치료의사 확인통화)

[ 판시 피고인 2의 전과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 있는 집회가 아니고, 전기를 사용한 것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공소외 2의 묵시적 승낙 하에서 한 행위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집회의 신고의무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 대한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가급적 그 관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영업방해나 건조물침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그러한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정지도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전에 미리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를 주최한 장소는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에서의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묵시적 승낙 하에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2에게 전기를 쓰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는 말을 하거나 몸짓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3,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3,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2, 3, 4)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 2, 3, 4)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3, 4의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를 고발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그 고발을 취소하였고, 실제 도전(도전)이 이루어진 액수가 미미한 점, 피고인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피해 결과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직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