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공판준비서면에서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다만 기한 내에 제출된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으며, 특히 공소사실 제2, 3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할아버지 선생님으로서 쓰레기를 줍는 학생에 대한 칭찬 및 수업 중 핀잔에 대한 사과의 의도로 아이들과 조금 더 유대감 있고 친밀하게 지내기 위한 표현으로 행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5년간의 공개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