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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033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7. 10. 피고인의 동거가족인 형 P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소정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조사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변론을 거쳤으나 그러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