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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138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29. 20: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회의 중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의 의견을 반박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20: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마을주차장에서, 마을에서 논의 중인 현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에게 이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자, “고소해라, 이놈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