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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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8. 입회인 E의 참여 하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 1,180,000,000원(공장동, 관리동 수선공사비 포함) 계 약 금 : 118,0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중 도 금 : 82,000,000원을 2011. 8. 8. 지불하고 잔 금 : 980,000,000원은 2011. 11. 8.에 주기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하는 ㈜ F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 성립 후 매수인이 상기 부동산(건물)에 대한 수선공사와 장비시설을 하기 위한 건물 사용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자의 권리도 함께 정리하여 매수인이 위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관련서류 제공). 부동산 양도일 : 매매대금에 대한 잔불 지불과 동시(2011. 11. 8.) 제3조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 (하자의 부담) ① 위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책임지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기간] 위 부동산을 넘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