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58997 판결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3606 (2014.11.24)

제목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요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고누락 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조과소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58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0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간'란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별지 목록 '부과금액'란 가재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원고 주장 정당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OO OO구 OO동 OOO-O에서 'OOO 산부인과'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 대하여 2007~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별지 표 '당초 매출누락'란 기재 소득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종합소득세(이상 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 별지 표의 특정란을 인용할 때에는 별지 표라는 수식어 없이 곧바로 작은 따옴표 안에 그 특정란의 명칭을 기재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24. '원고가 제시한 OO억 OOO만 원 상당의 전자차트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의 신고 누락액이 '당초 매출누락'란 기재 금액 보다 적은 '재조사후 매출누락'란 기재 금액이라고 보고, 2015. 2. 2. 위 종합소득세 중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잔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과소신고가산세부분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가산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조사후 매출누락'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이 가산세액을 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30. 잔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① 원고가 '재조사후 매출누락'란 기재 소득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 ②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위 소득금액 중 '쟁점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2. 10. '재조사후 매출누락'란 기재금액의 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자인하여 위 바. ① 주장을 철회하고, ② 주장만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비쟁점금액'에 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쟁점금액'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각 적용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가산세액이 별지 목록 '원고 주장 정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원고 주장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위 1. 바. ②와 같은 이유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원고 주장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쟁점금액'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그리고 법원은 위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별로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기간과 과소신고금액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과세기간 중 환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신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원고가 자녀 2명과 동생 3명의 총 5명 명의로 보유, 관리하는 총 31개의 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단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뒤 이를 추후에 수시로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

3) '재조사후 매출누락'란 기재 금액 중 '비쟁점금액'은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진료비이고, '쟁점금액'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와 기타 소득이다.

4) 원고는 병원의 진료비 수납 내역을 ① 원고가 원장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부(이하 '원장실 수기장부'라 한다)에 수기로 기재하거나 ② 'chart-pro 2000'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트(이하 '전자차트'라고만 한다)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 두거나 ③ 별도의 장부(이하 '수술대장'이라 한다)에 수술자의 인적사항, 수술내용, 수술비 지급방법(현금, 신용카드 등)을 수기로 기록해 두었다. 원장실 수기장부에는 2013. 1. 1.부터 2013. 3. 4.까지, 전자차트에는 위 과세기간 전체, 수술대장에는 2010. 10.부터 2013. 3.까지의 진료비 수납 내역이 각 기록되어 있다.

5) 원고가 전자차트에 기재한 소득금액은, ① 총액이 수기장부에 기재한 소득금액에는 미달하나,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초과하고, ② 특정환자별로 최종적으로 기재한 진료비 수납액이 당초 기재한 진료비 수납액보다 증액된 경우도 있고, 감액된 경우도 있는데, 감액 부분은 수술대장 중 현금 수납 기재 부분과 일치하고, 증액 부분은 수술대장 중 신용카드 수납 기재 부분과 일치한다.

6)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전자차트에 매출액을 축소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을 제2 내지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쟁점금액'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 역시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전자차트 등을 기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전자차트에 매출액을 축소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원고는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였고, 그 액수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에 달한다.

③ 원고는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진료비 수납액을 감액한 부분은 모두 과세관청에서 소득 수령 여부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금 매출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당초 기재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원고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환자가 진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부득이 전자차트에 진료비수납액을 감액하여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나, 위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전자차트에 특정한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내역을 기재할 경우 그 해당 환자의 진료 내역까지 외부로 공개될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당초 금액을 증액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감액한 금액이 증액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증액한 부분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과세관청이 용이하게 소득 수령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진료비를 수령한 부분이며, 원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증액 기재 경위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 결과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증액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스스로 진료비 수납액을 증액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전자차트 중 일부 진료비 수납액을 증액하였다는 점은 원고의 조세포탈 목적을 추인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자진신고한 소득금액이 전자차트 기재 금액에 미달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술대장이나 원장실 수기장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자차트만을 발견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매출누락액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전자차트 기재 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 없이 전자차트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