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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4가합729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139,451원과 그 중 15억 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1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4. 10. 18.,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10.5%, 지연배상금률(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4. 9. 18. 기준 피고의 채무액은 원금 15억 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101,139,451원의 합계 1,601,139,451원(= 15억 원 101,139,451원)이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1,139,451원과 그 중 15억 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매월 22%는 연 22%의 오기로 본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의 지연배상금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