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21:5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 삼송 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경찰관이 뭐 별거냐,
세금 먹고 사는 주제에.”, “ 젊은 새끼가.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 및 팔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