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정1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들과 페이스 북 사이트 등을 통해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6. 6. 9. 경 일산 소재 ㅇ ㅇ 교회 관계자들 등에게 피해자가 야한 옷을 입고 연애할 남성을 구하는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페이스 북을 사용하면 피해자와 자신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피해 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과거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 너 이혼하면 위자료 십 원도 못 받게 할거야! 니 남편 내 전화 받고 나갔어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등, 사진 [ 피고인은 스스로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다른 불륜관계를 저지하기 위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불륜행위 내지는 또 다른 사람과의 불륜행위를 알릴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 자의 사이가 다시 좋아진 정황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