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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