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8 2016고정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9:30 경 충남 홍성군 C 집 앞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km 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시티 100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