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다가 고꾸라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정당 방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