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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9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경 이후 지금까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9.에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