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15 2014고정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3. 3. 9. 00:50경 원주시 B(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혼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시가 8,000원, 노가리 안주 시가 12,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3. 3. 10. 05:5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 내에서 혼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시가 6,000원, 놀부부대 시가 7,500원, 고추장삼겹철판구이 2개 시가 18,000원 합계 31,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