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23. 00:10경 서울 중랑구 G 지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노래 시간이 끝나도 노래방을 나가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리치고 문을 발로 차고,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받으려면 법대로 해”, “불쌍하다 이런 년과 어떻게 사냐, 기둥서방이냐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이년 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 등 3명에게 맥주 1캔당 3,000원씩, 합계 6캔 18,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I 외 2명을 도우미로 불러 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춤을 추고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H 노래방'에 I 외 2명을 시간당 6,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 D에게 도우미로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 외 2명을 시간당 6,000원씩 받기로 하고 위 'H 노래방' 업주인 D에게 도우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