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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95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J K 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1. 사업 개요 J K 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은 L 주식회사( 이하 ‘L’ 라 한다) 가 J 공동 목장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등의 소유인 제주시 M 등 24 필지 372,248㎡ 일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약 20년 간 임차 하여 2014. 3.부터 2016. 2.까지 약 951억 원 상당의 사업비로 N 발전기 8 기를 설치하고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전력을 판매하며 연간 영업이익 약 86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 변동 과정 이 사건 사업은 최초 2011. 2. 경 주식회사 O[ 이후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로 상호 변경] 가 이 사건 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11. 7. 경 위 P,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등 3개 업체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2011. 10. 14. 위 3개 업체와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등 4개 업체(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사업자들’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들 및 이 사건 조합은 2011. 12. 경 제주도 청에 이 사건 사업 부지를 K 발전사업지구로 지정 응모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3. 2. 경 S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인ㆍ허가, 설계, 구매, 시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취지로 양해 각서를 수정하였고, 2013. 3. 경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해 K 발전사업지구로 지정 받았다.

이후 S은 2013. 4. 경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고 S 주도로 본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 및 지역 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