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부근에 있는 오장동 사거리를 중 구청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피해자 H(25 세) 운전의 I YZF-R1 오토바이가 위 오장동 사거리를 을지로 5가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위 사거리에 진입시켜 우회전하는 바람에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9:07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