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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라는 상호의 이벤트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으로 위 이벤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자로서 아르바이트 생들을 고용하여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위 이벤트 업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말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웨딩 홀’ 이라는 상 호의 웨딩 홀에서 진행되는 예식에 아르바이트 생들의 인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2014. 10. 경 위 G 웨딩 홀 예식 운영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익이 남지 않게 되자 아르바이트 생들 로 하여금 하객을 가장하여 식권을 수령하게 한 후 그 식권을 답례 품과 정상적으로 교환해 간 식권 수량에 포함시켜 신랑, 신부 측 예식 장 이용 고객( 피해자 )으로부터 하객을 가장하여 받은 식권 수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식대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경부터 2014. 12. 14. 경 사이 위 G 웨딩 홀에서 피해자들인 신랑, 신부의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생들이 신랑, 신부 축의금 접수 대에서 하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식권을 수령하도록 하고, H가 이를 취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취합한 위 식권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하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식권이어서 실제 답례 품과 교환해 간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식권을 실제 하객들이 답례 품과 교환해 가면서 진실로 수령한 식권 수량으로 G 웨딩 홀 정산 실에 알림으로써 피해자들의 예식비용 정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 로부터 2014. 12. 14. 식권 282매, 총 978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