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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15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016. 4. 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잔액은 15,582,627원(= 원금 12,699,999원 이자 2,882,628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6.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462, 2015하면46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5. 6. 9. 파산선고를, 2016. 1.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1. 19.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