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30 2018가단48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진행 중이던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 등이 변경되자,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2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다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설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대금 3억 원 중 1억 원은 11. 30. 지급하였으나, 잔금 2억 원에 대하여는 E사업 매각대금 수령일 2017. 12. 31.에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원고 명의의 ‘설계용역비 잔금 지급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억 원은 2017. 12.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8차39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0.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