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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080

편지개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6조 제 1 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봉의 대상인 ‘ 편지 등’ 은 피고인이 개봉할 권한이 없는 편지 등을 뜻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지를 개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원심판결 문 제 2 항의 ① 항부터 ⑤ 항까지의 사정들을 뜻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