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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13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3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2012.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피고 C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 C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