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특히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