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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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96가소22949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피보험자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6,160,000원, 보험기간 1991. 4. 25.부터 1993. 10. 24.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1991. 10. 1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5,135,523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6. 11. 19. “피고는 원고에게 5,135,5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0. 16.부터 1991. 11. 14.까지는 연 11.5%의,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6.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6. 9. 이 사건 선행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135,5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0. 16.부터 1991. 11. 14.까지는 연 11.5%의, 그 다음날부터 1991. 11. 3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