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A는 150/60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D, F는...
1. 인정사실
가. J과 K은 1953. 6.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당시에는 분할 및 지목변경되기 전이나 편의상 동일한 토지로 본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각 토지를 1957. 10. 18. 무렵부터 L 개수공사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J은 1984. 10. 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M, 출가한 딸인 피고 A와 N이 있었다.
그런데 M가 1991. 7. 2. 사망하였고, N은 1990. 8. 30. 사망하였으며, N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O, 아들인 피고 B, D, F, 출가한 딸인 피고 C, E이 있었다.
그리고 O은 2013. 4. 15.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J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1/2은 피고 A에게 150/600, 피고 B, D, F에게 각 32/600, 피고 C, E에게 각 27/600 지분씩 상속되었다. 라.
K은 2007. 2. 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G, H, I가 있었다.
이에 따라 K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 1/2은 피고 G, H, I에게 100/600 지분씩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 H, I: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57. 10. 18.경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원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7. 10. 18.부터 20년이 경과한 1977. 10.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A는 150/6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F는 각 32/6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27/600 지분에 관하여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