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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0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7:1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 것을 피해자 E(남, 67세)이 비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안 맞는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07:0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F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을 하지 않자 욕설을 하던 중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D(남, 72세)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붙잡아 비틀고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