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87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고 있음.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7,500만 원(그 중 6,650만 원은 원고 지원대출금이며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은 주택소유자에게 500만 원, 원고에게 350만 원), 임대료 110,83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다.
피고는 월임대료는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9. 23. 및 2016. 2. 1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음. 위 통지에 효력이 없다면 적어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