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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0400

손해배상금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2007. 3. 23. 피고의 지인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C는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84 사건, 이하 ‘별건 상해사건’이라고 한다

). 2) 그 후 별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민, 형사 사건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399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무고사건’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0. 1. 24.경부터 2013. 8. 9.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다음(Daum) 카페인 ‘D’ 자유게시판 등에 별건 상해사건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2) 위 게시 글과 관련하여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079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5. 8. 28. 다음과 같은 취지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O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 :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O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7 기재 각 범죄사실 :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관계에 있는 선행 무고사건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를 선고.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