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경 처음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원고가 2007. 10.경 피고에게 당시 연인관계였던 C을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2007. 5. 10. 피고로부터 5,872만 원을 차용(단, 8,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됨.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D 명의로 구입한 충북 진천군 E 답 320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충북 진천군 F 답 38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를 공동담보로 함}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의 처인 G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그 후 2007. 7. 14.까지 이 사건 1차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라.
C은 금전거래시 자신 또는 D 명의를 사용하였고, 피고는 자신 또는 그의 처인 G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마. C은 2007. 7. 18.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해 주면서 그 소유의 충북 진천군 H 답 75㎡(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추가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07. 7. 19. 피고에게 채권자 명의를 피고의 처인 G로 하여, 변제기를 2008. 1. 31., 이자는 월 3할로 하는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원고의 I 및 J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8. 6,000만 원, 2007. 7. 24.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C에게 2007. 7. 18. 6,000만 원,
7. 24.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