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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4년)

2. 판단 원심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액이 2억 1,4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자수한 점, 2019.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의 기초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 W, AP에게 각 800만 원씩,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카카오톡 문자베세지 출력물’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출력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