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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47471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21,362원 및 그 중 66,242,882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조회사 기아자동차 모델명 K9 차량번호 C 연체이율 24.00%, 약정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181,700원, 잔존가치 22,201,000원 기타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만약 피고 회사에게 리스계약서상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연체리스료 등의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한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또한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고 차량의 반환을 이행ㆍ완료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체리스료와는 별도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수 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당시, 연체리스료가 3,822,000원, 계약자부담 범칙금, 과태료, 기타수수료 등이 340,513원, 2014. 9. 30.까지의 지연배상금이 78,480원, 규정손해금이 67,366,369원이었고, 리스계약보증금 등으로 충당처리한 비용이 5,286,000원으로, 남은 손해는 합계 66,321,362원(= 3,822,000원 340,513원 78,480원 67,366,369원 - 5,286,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