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45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 설계 및 시공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고 디스플레이 제조 및 도소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였던 자로 현재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충남 아산시 E 일원에 총 1,750세대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관 건물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7. 6. 2. 충남 아산시 F 외 3필지 상에 위치한 조합원모집 목적 홍보관 건물(이하 ‘이 사건 홍보관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7. 8. 14.부터 2018. 3. 31.까지, 임차료를 1,944,047,851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피고 회사가 위 임차료를 전부 지불한 경우 위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2) 피고 C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과 원고는 2017. 8. 11. 차임을 16억 원으로 감액하는 외에 다른 내용은 이 사건 최초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17. 8. 1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 계약의 차임과 이 사건 변경계약의 차임의 차액 344,047,851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