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5가단5026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0,172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2015.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