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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02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05. 5.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7. 7.경부터 위 E동 일대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F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소유자들이 스스로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불하받아 대한민국과 사이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이 체결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권을 갖는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토지 (서울 서대문구 E동) 지분 환매대금(원) 환매기간 원고 A 2009. 8. 20. 2009. 8. 31. G 대 121.4㎡ 85.7/121.4 156,831,000 2009. 8. 20.- 2014. 8. 20. H 대 331㎡ 21.9/331 40,077,000 원고 B 2008. 5. 14. 2009. 8. 31. I 대 0.9㎡ 1 842,400 2008. 5. 14.- 2013. 5. 14. G 대 121.4㎡ 8.93/121.4 9,067,800 H 대 331㎡ 89.98/331 88,352,320 J 대 147.9㎡ 61.65/147.9 64,719,200 K 대 4.2㎡ 1 4,182,400 L 대 39.5㎡ 1 43,292,200 M 대 71.4㎡ 17.85/71.4 16,850,400

다. 공동사업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8. 8.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와 사이에, N는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불하대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고들은 N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