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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577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2,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근로계약 ⑴ 원고는 2013. 6. 5. 서울 노원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회장 D)와 사이에, 원고가 2013. 6. 5.부터 2014. 6.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월 2,332,15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⑵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이 사건 아파트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소정의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⑶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위 근로계약의 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제1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2013. 6. 5.자 근로계약과 같다.

⑷ 그런데 피고의 구성원인 입주자대표 일부가 D의 피고 회장 자격과 원고의 업무태도를 문제삼자, 원고는 2015. 6. 4. 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

(이하 ‘제1퇴직’이라고 한다). 나.

지급명령 및 청구이의소송 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급여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1470)을 신청하여 2015. 3. 26. “피고는 원고에게 16,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5. 4.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 2016가단127593)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청구기각판결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