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D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의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중 일부인 15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원고가 어음보증을 한 것인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자체가 불성립하였다
거나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주식회사 E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등의 대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원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