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7 2017가단75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친환경비료원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인 D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로 인하여 피고의 한우가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6. 10. 17.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공증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58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현재까지 106,622,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변제한 43,378,000원(1억 5,000만 원 - 106,622,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