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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0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 딸 D와 합동하여, 2013. 4. 21.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작전점에서 식료품을 자신과 D의 가방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우유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88,52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영향을 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