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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5130076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15.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2. 1. 해산간주 되었다가 2010. 2. 26.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C은 2010. 2. 26. 해산간주된 원고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가 2010. 2. 26. 회사계속 등기와 함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7.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주식 질권설정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10억 원(이자 포함)을 차용하고,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권리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다. 당시 원고의 대표인 C은 2012. 3. 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주식담당자 E 부장에게 ‘D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주명부에 설정등기를 요청하여, 차입금 상환시 등기설정을 철회할 것을 질권자, 질권설정자가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D의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 주식의 비고란에 이 사건 질권 설정으로 인한 질권설정 취지의 기재가 부기되었다. 라.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등록질권자의 지위에서 D로부터 배당금 7,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C은 피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