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6(1)민,118]
사고의 발생을 직무집행중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한 실례
주번사관이 수송부소속 사병들은 다른 부처소속 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 뿐 아니라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함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의 인솔로 야유케 한 후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본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 1 외 2명
대한민국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11. 29. 선고 67나11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병기대대 △△중대 소속중위 소외 1은 1964.5.17 같은 중대 주번사관으로 근무중 같은중대 수송부 소속 사병들은 다른부처 소속사병들 보다 고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평소 휴일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일뿐 아니라 특히 미군 고문관 지도방문 및 미군 회계검열시에는 우수하게 검열을 받았으므로 사병들의 평소의 노고를 풀어주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수송부 사병들을 그 선임하사인 소외 2의 인솔 야유케 하게하여 귀대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직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를 본다.
원고 3이 군사원호보상금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를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